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오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브로커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 조사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조사'라는 용어를 잘못써서 오해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40분 경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