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결과 따라 적용할수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26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당초 검찰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알선수재만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썼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측에서 정치자금 용도로 줬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이정배 전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가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수사한 뒤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개인 비리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