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입술 문신 불법시술 3곳서 9개월간 24억 챙겨
지난해 8월 문을 연 서울 중구 명동의 A마사지 업소 입구는 관광가이드가 인솔해온 일본인 관광객으로 늘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루 평균 40∼50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업소를 찾았다. 이 업소의 인기 비결은 마사지가 아닌 문신.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눈썹과 입술 문신 시술을 받았다. 일본에 비해 가격이 낮은 데다 눈썹과 입술 색이 뚜렷해지고 시술을 받은 티도 나지 않았다. 자격 없는 중국동포를 안마사로 고용해 전신 마사지도 제공했다. 관광가이드들은 문신 시술과 무자격 안마가 불법인 줄 알았지만 건당 10만 원의 소개료를 받을 수 있어 온갖 감언이설로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A업소 등 3곳을 적발해 업주 송모 씨(40·여)와 문신시술자, 관광가이드, 무자격 안마사 등 65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문신 시술 비용 등으로 건당 약 30만 원을 받아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마다 2000명의 관광가이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며 “무자격 문신 시술로 부작용이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의료 관광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