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붙잡혔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동거녀를 살해한 중국동포가 사전에 보복 범행을 암시하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28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수사 기록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21일 옛 동거녀인 중국동포 강모(42·여) 씨를 흉기로 32차례나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 이모(43) 씨를 검거했다.
서울 남부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이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 씨가 강씨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 범행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강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동생에게는 '만나기만 하면 (강 씨를)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금 강간과 달리 동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면서도 "구속이 됐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