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와 순대 약 100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로 식품제조업자 장모(57·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64억5000만원 상당의 김치와 49억2000만원 상당의 순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 학교,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가 2년여간 원산지를 속여 판 김치는 약 4966톤에 달하는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안성시 공무원들과 인증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관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