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정봉주 구명위원회’를 열고 28일 부처님오신날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복역기간(형기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실시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으려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당이었던 2007년 말 사면법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이런 민주당이 현 정부에 빨리 사면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다.
민주당은 또 ‘정봉주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정봉주법’은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부칙을 달고 있다. 정 전 의원 개인을 염두에 둔 부칙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는 그가 진행자로 있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발동을 걸었다. ‘나꼼수’는 올해 3·1절에 그에 대한 특사를 요구하더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시 민주당에 압력을 넣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 지역구에 공천한 나꼼수 진행자 김용민 씨의 외설 막말 파동으로 총선에서 패배하고도 나꼼수를 의식해 정 전 의원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모양이다.
멀리 이회창 씨에 대한 ‘병풍’ 공세부터 얼마 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1억 원 피부과 출입설’까지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처벌은 사후적이거나 미약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 허위사실 유포는 ‘정봉주법’처럼 면책의 범위를 넓힐 것이 아니라 ‘나경원법’처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정 전 의원이 올해 12월까지의 형기를 다 채우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