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차관에 대가성 집중 추궁…은행 직원 한명도 조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진술을 잘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 측이 2006~2007년 박 전 차관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3억원에 대해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박 전 차관의 역할 및 당시 신분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차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30일 구속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죄나 알선수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 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기에 앞서 박 전 차관을 먼저 소환한 만큼 박 전 차관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박 전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동조 회장의 지인으로 이 회장의 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직원을 1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계좌에서 수시로 목돈이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1일 구속된 브로커 이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라는 점을 강조,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