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약 15년간의 논란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대한약사회도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내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찬성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 24개를 편의점 판매용으로 제시했다.
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있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판매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포장 단위를 줄이거나 1회 판매 시 일정량을 넘으면 바코드에서 계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