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Z법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법) 개정안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을 지금보다 한층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지고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漁具)와 어획물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배를 멈추라’는 정선(停船) 명령에 불응했을 때도 이에 대한 벌금이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된 EEZ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단속된 중국 어선은 지난해만 해도 537척에 이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건수는 2, 3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다. 자국 해역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하다 수산자원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완현 농식품부 지도안전과장은 “중국인들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해 조업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중국 어선들이 상대적으로 수산물 자원이 풍부한 한국 수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