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당장 3년 뒤부터 연간 온실가스 1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게 된다. 대상 업체는 매년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에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또 배출량을 거짓 보고하는 등 불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가 저탄소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