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 들고 습격 입건‘원’자의 ‘ㅇ’ 떨어져나가
이 씨는 2005년 9월 부인과의 사이가 틀어져 별거를 시작했다. 이듬해 6월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데려갔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처가를 상대로 낸 위증 혐의 고소마저 무고로 판명나자 2009년에는 사건 담당 검사와 판사, 대법관 32명을 형법상에도 없는 ‘조작 판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각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이 씨를 공용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