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고 어두워 불만 나면 대형참사비상구는 출구쪽 아닌 반대편 배치해야
‘참극의 현장’ 감식 5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에서 6일 오전 화재 감식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 제언1: 노래방 기기에 자동영상차단장치를 설치하자
올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문을 여는 노래방은 자동영상차단장치를 갖춰야 한다. 화재가 감지되면 노래방 화면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비상구로 대피하십시오’라는 영상이 자동으로 뜨도록 한 장치다. 노래방은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장치가 설치된 노래방은 많지 않다. 총면적 1000m² 이상인 업소만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이 난 부산 서면 S노래방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 제언2: 유도등 바닥에 설치하자
신속한 대피를 위해 건물의 복도 계단 통로에는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등을 설치한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윤용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유독가스가 올라오고 뿌옇게 연기가 찬 상태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피하기 때문에 유도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는 바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제언3: 비상구와 출입구를 각각 다른 쪽에 설치하라
이번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 화재는 출입구와 비상구가 인접해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 경우다. 출입구로 화재가 번지면 비상구로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 거리가 건물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의 절반에 못 미치면 비상구를 하나 더 두도록 하고 있다.
○ 제언4: 먼지 떨기, 습기 제거를 습관화하자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바로잡습니다]
◇7일자 A12면 ‘화재경보를 노래방 화면에 뜨게 하자’ 기사에서 5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이 아닌 노래주점(단란주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