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 바꿔 7만원 부과 추진… 주행 중엔 DMB 자동 차단도
경찰이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주행 중에는 DMB가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을 내비게이션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화물차 운전사가 DMB를 보며 질주하다 사이클 선수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가 훈시조항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DMB를 보며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7만 원을 물리는 것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할 때 주변 차량들을 면밀히 관찰해 운전자의 DMB 시청 장면을 목격하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주변 교차로에 대기 중인 경찰차에 연락해 현장에서 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내비게이션 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 주행 중에는 DMB 영상이 꺼지는 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할 계획이다. 운전 중에는 TV가 보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볼 수 없도록 기술적 규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내비게이션이 내장된 일부 차량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시 DMB 화면이 사라지고 소리만 나오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카센터에서 2만∼3만 원만 내면 이 안전장치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도로교통법이 경찰 방안대로 개정되면 모든 내비게이션에 주행 중 DMB 영상 제한 기능을 넣게 하는 동시에 개조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