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3억 주인에 관심… 경비원 등 8명 검거 기여23일 지급대상 결정회의
방화범 검거 포상금 3억 원의 주인은 누구일까. 울산 동구 봉대산과 염포산, 마골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산불을 내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린 방화범에게 대법원이 최근 징역 10년형을 확정하면서 포상금 3억 원이 누구에게 지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포상금은 10여 년째 계속된 방화범을 잡기 위해 울산시가 2009년 11월 내건 것. 자치단체가 내건 포상금으로는 가장 많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매년 겨울 반복되는 동구 산불이 방화일 것으로 추정하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포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가 2009년 11월에는 3억 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24일 동구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42)가 “김 씨가 산에서 내려온 직후 산불이 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CCTV와 인근 초등학교 CCTV 화면, 김 씨 회사 동료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방화범으로 확정하고 붙잡았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