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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꼬박꼬박 월급처럼… 은퇴 이후, 나는 당당하게 산다

입력 | 2012-05-10 03:00:00

즉시연금·주택연금·ELS 등 은퇴자 자산관리 월지급식 상품 인기
월지급식 ELS, 게걸음 장세서 유리 손실위험 있어 투자 유의해야




한모 씨(51)는 지난해 8월 은퇴 후 재무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금 등으로 확보한 돈이 있긴 하지만 매월 돌아오던 ‘월급날’이 사라지자 혼란스럽다. 한 씨는 “월급날이 되면 은퇴했다는 사실을 가장 실감한다”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자 씀씀이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씨 말고도 은퇴 후 ‘월급날’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에 맞춰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던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매달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만 기대어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은퇴자 사이에서 월지급식 상품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당첨금액을 연금처럼 나눠주는 ‘연금복권’이 각광받는 것처럼 월지급식 상품만 잘 이용해도 은퇴 후 좀 더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공백기에는 즉시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62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적지 않은 공백을 메우는 방안 중 하나가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사에 목돈을 맡겨두고 다음 달 또는 내년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즉 미처 은퇴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일시금을 내고 연금을 사는 것이다.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의 소득 공백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에 연금 수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설정하는 상품이 인기가 높다. 국민연금과 즉시연금을 조합함으로써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형뿐만 아니라 부부형 가입도 가능하다. 개인형은 본인이 사망하면 더는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부부형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나눠 받게 된다.

즉시연금은 세제혜택도 있다. 10년 이상 즉시연금을 유지하면 연금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이호원 미래에셋생명 은퇴설계팀장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즉시연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주가연계증권(ELS)도 매달 수령 가능

증시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게걸음 장세를 이어가자 ELS가 인기를 끌고 있다. ELS는 개별 주식이나 특정 주가지수에 연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정해진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ELS 역시 월지급식 상품이 나와 있다. 기존의 ELS는 조기상환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일시에 지급하지만 월지급식 ELS는 이 돈을 매달 쪼개서 나눠주는 방식이다.

월지급식 ELS가 은퇴자들에게 각광받는 것은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장점과 일정한 현금 흐름이 이어지는 연금 방식이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지수의 등락이 크지 않은 때에는 목표한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큰 데다 증권사들이 원금보장형 또는 원금손실 구간을 대폭 낮춘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ELS는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 상품 설계에 정해 놓은 구간 중 어느 구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고 최악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월지급식 ELS도 정해진 특정 구간 이하(Knock-In)로 내려가면 월지급금이 나오지 않는다. 만기는 3년이며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중도 해지수수료가 5∼7%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 부동산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통해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타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모두 60세를 넘어야 하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60세인 은퇴자가 3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72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최성호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연구실장은 “집을 상속하고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떠넘기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이나 자녀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월지급식 부동산펀드도 사라진 ‘월급’을 타내는 방법 중 하나다.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월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접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보다 시설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단 월지급식 펀드는 투자가기간이 5∼10년인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 월지급식 상품 가입조건 ::

주택연금: 부부모두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즉시연금: 피보험자 45세부터 연금 수령가능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