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무자식이 상팔자?… 실직여성, 동거남과 부모집 털어

입력 | 2012-05-09 14:01:00


경남 사천경찰서는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여·22)씨와 동거남 B(23)씨를 검거했다고 문화일보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동거 중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사천에 있는 A씨의 부모 집 안방에 몰래 들어가 TV 장식장에 보관돼 있던 목걸이와 팔찌 등 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실직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한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은방을 상대로 장물을 수사하던 중 젊은 남자가 여자 목걸이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들을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