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통과땐 절세 얼마나
2000년에 매입한 은마아파트 115m²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A 씨가 은마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양도세 최고세율 38%에 투기지역 추가세율 10%가 붙어 총 2억145만 원의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 5·10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한다면 중과세율 60%에 추가세율 10%를 적용받아 총 3억3225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38%로 낮아져 1억6397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1억6828만 원의 절세효과를 거두는 셈.
1, 2년 정도 단기간 보유한 뒤 매매할 때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 5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남기고 팔 경우 현재는 33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양도세 기본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인 6%가 적용돼 49만5000원만 내면 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