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살해… 영장 청구 방침절에서 쫓겨나 분풀이 한듯
가짜 승려가 남의 집에 침입해 진도개를 도끼로 죽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캡처
7년 전 승려 자격을 박탈당한 이 씨는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승려 행세를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 41분경 진도개가 묶여 있는 부산진구 초읍동 한 주택의 담을 뛰어 넘어 1차로 개를 폭행한 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둔기를 가져와 개의 머리를 내리쳤다. 당시 진도개 주인 송모 씨(73)는 인근 경찰지구대에 신고했으나 처벌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자 별도로 고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가 잠시 머문 사찰 측은 “절에 사흘 동안 머물 당시 거동이 수상해 승적 조회를 한 결과 가짜 승려로 밝혀져 절에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화가 나 진도개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