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돕다가 中서 ‘국가안전위해죄’로 복역한 한국인들
국내에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다가 김영환 씨와 같은 혐의인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 수감된 적이 있는 인권운동가들이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56)는 2001년 12월 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돼 8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경비가 소홀한 몽골 국경지대로 탈북자 12명을 탈출시킨 뒤 돌아오는 길에 중국 국경 경비대에 체포됐다. 그는 이후 중국 내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둥치(東旗) 감옥과 만저우리(滿洲里) 구류소에서 7개월 10일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천 목사는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만투(안에 아무것도 없는 빵) 1개씩을 받았다. 중국 절도범 등 잡범 7명과 한방에서 7개월을 살았다. 조사 당시 고문은 없었지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 나중에는 독방을 달라고 간수에게 빌어 독방을 받았다”고 말했다. 천 목사는 당시 1심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국 상하 양원에서 석방결의안이 나오면서 벌금 800만 원을 내고 추방됐다.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김희태 북한인권선교회 회장(41)은 2002년 탈북자 60명을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탈출시키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지린(吉林) 성 창춘(長春) 시에서 체포돼 연길중급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창춘 시 고등법원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그후 최고인민법원에서 무죄가 됐다. 김 회장은 “나를 체포한 중국 공안들은 외국 대사관을 통해 탈북자를 망명시키는 것은 일반 공안 사건이 아니라 국가안전위해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당시 나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국선 변호사를 강제로 지정받았다. 면회도 일절 금지당했다”고 말했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