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씨 등 4명 어떻게 되나
중국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격)가 조사하고 있는 김영환 씨를 포함한 한국인 4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5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법무법인 율촌 베이징대표처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형사 구속된 상태로 변호사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최장 7개월 동안 구속 조사가 가능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재 중국의 검찰인 인민검찰원이 기소하기 전 단계”라며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가 혐의자를 만날 권리가 없다. 당국의 허가와 입회 아래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반 면회만 할 수 있다. 통상 당국이 허가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최근 한국총영사관 주선양 영사가 김 씨를 면회했던 것은 김 씨가 중국 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국인 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때 김영환 씨와 관련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정상들 간의 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게 적절치 않은 데다 한정된 시간에 논의해야 할 양국 간의 다른 주요 현안이 많았다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