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쓰일 예정이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앞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관리하는 서류에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빠지고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이들 부처가 관리하는 서류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약식재판 이의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 모두 59종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 관련 문서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래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서는 주민번호 도용에 덜 시달릴 수 있으니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