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6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추가 피해자에 대해 "15일 알려진 추가 피해자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점은 강제성 여부 입증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것.
하지만 해당 법률은 13세와 18세로 구분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하지만, 18세 이하의 경우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증거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앞서 15일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받던 오후 6시 경 고영욱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영욱은 3월 30일 미성년자 A씨(여·1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4월 5일 또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일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15일 오후 1시 35분 경 경찰의 2차 소환에 응해 10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