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급전이 필요한 약자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매기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협박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일삼았다. 이들의 검은 손에 걸린 멀쩡한 기업은 망했고 가정은 파탄났다.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번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고 고가주택에 외제차를 굴리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해 왔다.
A씨는 전단 광고를 보고 미등록 사채업자 조모(54)씨와 만났다. 빌린 돈은 200만원, 금리는 연 120%였지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풀어오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재대출하는 일명 '꺾기' 수법에 걸린 것이다.
이자가 원금의 1000%에 달해 상환불능 상태가 되자 조씨는 흑심을 드러냈다. A씨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유흥업소에서 사채대금을 대신 받아낸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번 대여이자와 원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입 3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탈루소득으로는 친인척 이름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최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연리 120%로 빌린 B씨는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빼앗겼다.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자 자책감을 느낀 B씨는 자살했다.
옷가게를 하는 C씨는 최씨에게 1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렸다. 상환이 연체되자 최 씨는 폭력과 협박을 했다.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긴 C씨는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했다.
최 씨는 이렇게 번 33억 원의 이자수입을 빼돌려 고급주택에 외제차를 굴리면서 상류층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인 조 씨와 최 씨에게 소득세 등 15억 원, 16억 원을 각각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자금난으로 유상증자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담보로 증자대금을 선이자 5%, 연리 120%로 빌려주고 연체하면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업사냥꾼을 고용해 자금난을 겪는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김 씨는 법인의 주가폭락 또는 상장폐지로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거둔 수입이자 93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김 씨와 법인에 42억 원을 추징하고 김 씨를 고발했다.
▶ [채널A 영상]빚 독촉 못 견뎌 살해 후 화장실에 유기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