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새 지도부 민생 우선 경제정책 입법 본격화
새 지도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대기업집단 정책이다. 특히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힌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7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부분이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라며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제도나 직접소송제를 도입해 감히 그런 일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이 중소납품업체에 하청을 맡기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면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5일 이후 100일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담합에 의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직접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다.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당 단가인하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적발하기 어려운 데 비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는 건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 남발’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미국은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며 “과징금에 더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