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매각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까지 인하해 분양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올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부산(송정, 기룡) △강원(옥계) △충북(충주녹색패션, 제천) △전북(완주) △전남(장흥, 대마) △경북(영천, 고령) △경남(창녕대합, 함안칠서) 등 1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다음 달 말까지 사업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