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중심 조직문화 비판 확산
그러나 검찰은 ‘성추행 검사’를 징계하고도 성폭력전담부로 발령 내고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검찰 직원 5명 중 2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추행 검사를 성폭력전담부로 발령
동아일보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성폭력을 사유로 검사를 징계했다. 2000년부터 감찰 통계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 2010년까지 단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검사 3명이 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
○ 여검사들 “검찰 내 성폭력 불감증 심각”
검찰은 그동안 강간 등 성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 왔다. 대검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2∼2010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찰 공무원은 모두 5명이다. 이 중 2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고 2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검찰이 일반 범죄자는 엄격히 처벌하면서 제 식구는 감싼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거나 고소가 취하돼서 징계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가장 중한 징계가 면직이어서 실질적 불이익은 크지 않았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개업도 3년간 못하고 퇴직금도 25% 깎이지만 그보다 한 단계 가벼운 면직은 검사직만 잃게 된다.
여검사 사이에선 성폭력에 대한 남자 검사들의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엔 로스쿨 학생이 검찰이나 법원 실무에 대거 투입되면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검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문제 제기를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8년차 여검사는 “검찰의 남성중심적 술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향후 성추행 사건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판사는 성폭력과 관련해 내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아직 없다. 지난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서울고법 황모 판사는 사건 직후 사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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