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이 회장을 불러 박 전 차관이 자금세탁을 의뢰했는지, 비자금 관리를 부탁했는지 추궁할 방침이었으나 이 회장이 귀국을 계속 미루면서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 가운데 1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 전 차관의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거쳐 S건설이 울산지역 산업단지 승인 명목으로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4000만 원과 수표 3500만 원의 출처 및 자금세탁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귀국을 설득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범죄인인도청구 등 강제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