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SNS 글 올릴때 법관윤리강령 지켜라”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켜라”라고 20일 권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17일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윤리위는 법관 자신의 SNS에서 개인의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관리하는 일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이 SNS에서 사회, 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품위를 유지해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