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외’ 논란도
1990년대 이후 포항지역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고 시장도 활기를 잃어갔다. 이에 포항시는 2008년 경북권 최초로 죽도시장과 인근 3개 시장을 묶어 ‘죽도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인근 시장끼리 연합상인회를 구성해 시설현대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에 공동으로 나설 기반을 마련한 것.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강조된 대목이 바로 ‘상권 활성화제도’다. 전통시장과 상권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종래의 방침을 변경해 구역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도와주는 ‘상권 활성화 구역사업’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마포(도화동·용강동 상점가), 경기 성남(수정로), 강원 동해(동해중앙시장), 충북 청주(육거리시장·성안길상점가·남주동시장), 부산 동구(조방앞상점가·자유시장), 경남 창원(오동동-창동 통합 상가·수남상가) 등 6곳(1만여 점포)을 ‘상권 활성화 시범시장’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전통시장 상인은 “상권 지원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바람에 전통시장이 소외될 수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신규 상가 간 견해차를 좁히기도 어렵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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