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자에 “싸게 송금”… 8년간 환차익 등 12억 챙겨
L 씨를 도와 필리핀 노동자에게 돈을 받거나 직접 운반한 사람만 41명. 이들은 전국의 필리핀 노동자에게 싼값에 돈을 보낼 수 있다고 꾀어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챙겼다. 여기에 한국에서 원화를 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가족에게 달러로 전해주면서 10달러당 800원의 환전수수료를 받아 총 11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가 받은 환전수수료는 은행보다 3.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년 동안 16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L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