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침묵에 반발 거세 사퇴촉구 서명운동 번져
23일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역 광장에서 19일 열린 전교조 전국교사대회에서 ‘민노총 김○○ 성폭력 피해자 지지모임’으로 결성된 조합원들이 ‘정진후 사퇴 촉구 서명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비례대표 선거 부정 의혹이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폭력조차 정당화하는 통진당은 정진후와 당시 전교조 집행부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적혀 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전교조 성폭력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을 제명 조치했지만 정 전 위원장 등이 경고로 경감했다. 이들은 “정진후의 사퇴 여부는 진보진영이 자정 능력을 갖고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과 전교조, 정 전 위원장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해 묵묵부답인 집행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는 “장석웅 위원장님, 민노총 중집(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진당 지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려주십시오” “통진당 일 지켜보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에 대한 전교조 집행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정진후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전교조를 탈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민족해방(NL)계열이 장악한 전교조 집행부가 정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 전교조가 조직 운영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의 입후보 절차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총선 후보등록 전인 2월 29일 재직 중이던 경기 수원의 중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수리하지 않아 비례대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백승욱 중앙선관위원회 주무관은 23일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 여부의 기준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사표를 반려했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직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