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시정명령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등록 영업을 해온 부산지역 상조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4일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조흥에 2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명의 상조회원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은 회원별로 적게는 48만4000원에서 많게는 228만 원으로 총 1556만4000원에 이른다.
이원두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인구 1만 명당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자는 3.07명으로 서울 지역의 5배에 이른다”며 “앞으로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