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1번 당선자는 한 달짜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씨는 종북 성향의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들이 사퇴한 뒤 다른 종북 후보가 승계하지 못하도록 일단 의원이 되기로 했다. 1980, 90년대에는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이 창당하면서 이 당으로 옮기느라 4년 임기를 못 채운 비례대표 의원이 많았다. 비례대표 의원의 수감이나 사망, 재·보궐선거 출마 등으로 의원직을 승계해 불과 몇 달 동안 의원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04년 5월 사퇴한 민주당 박종완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안희옥 당여성위원장의 의원 임기는 불과 26일이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과 헌정회 정관에 따라 단 하루만이라도 의원을 지낸 사람은 만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현재 기준)의 종신연금을 받는다. 헌정회는 2007년 1월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연금 지급 조건을 없앴다. 2009년에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전직 의원 종신연금은 다른 연금과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은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으면 연금을 삭감당하지만 의원 종신연금은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일반 국민이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약 30년 동안 불입해야 한다.
국회는 2010년 헌정회법을 개정해 전직 의원 종신연금을 입법화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의원이 종신연금을 못 주도록 헌정회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올해 1월 19일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결론을 못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