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사탄·마귀'에 빗대면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찍지 말 것을 종용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노컷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교인들에게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한 후 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노컷뉴스는 설명했다.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점, 전체 예배 절차 중 설교 시간이 아닌 봉헌기도 시간 중 짧게 얘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목사가 속한 금란교회는 신도 숫자만 12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대형교회다. 김 목사는 지난 대선 때도 설교 때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또 색깔론 등을 들어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64·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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