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민주당, ‘국보법 폐지’ 정책합의 再考해야

입력 | 2012-05-31 03:00:00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어제 날짜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두 비례대표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됐다. 통진당이 밟고 있는 제명 절차가 끝나도 이들은 당원 자격만 잃을 뿐,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당내 경선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미비로 당선무효형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의 징계규정도 의원이 되기 전의 활동은 징계할 수 없다. 남은 방법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제명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의 자격심사와 뒤이은 제명 절차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버티기로 작정한 두 의원에게 자진 사퇴 촉구 정도로 압박이 될지 의문이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국가 기밀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의원들(통진당 주사파)을 안보 등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의원들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배정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렇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4·11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연대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걸었다.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해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이 약속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가 안 되니까 검찰의 국보법 적용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2006년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쌓여온 것이 오늘날 통진당 사태로 결실을 맺게 됐다”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서구의 극좌파 정당들은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 이후 비빌 언덕이 없어졌지만 국내 주사파 종북 세력은 북한 호전 집단의 엄호를 받고 있다. 북한이 남한 국가체제의 전복을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한 국보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수권(受權) 자격이 있는 정당임을 인정받으려면 주사파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선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회에서 축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합의를 이제라도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