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은 비전향장기수, 방산업체 前직원에게서 정보 빼내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군의 GPS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교란 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D무역 대표 이모 씨(74)와 뉴질랜드 국적인 김모 씨(56)를 이달 초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미리 관측할 수 있는 대공망 구축에 필수적인 고공 관측 레이더와 장거리 로켓 위치탐색 안테나(NSI 4.0), 전투기 조종사들이 활용하는 비행시뮬레이션 장비, 해안침투에 이용되는 수중 탐지장비 등 최신 군사기술 정보도 빼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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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주범인 이 씨는 1972년 2월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1990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출신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우리 군이 쓰는 장비의 제원 등이 적힌 카탈로그와 장비의 사용 방법 등이 자세히 적힌 매뉴얼로 일반인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며 “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우리 군의 전력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씨가 북한에 관련 정보를 넘겼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