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희 교수 제공
동화약방 광고(매일신보 1912년 7월 9일)는 “관허 24종 기념 경품권”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조선 경성 동화약방 본포 민강(閔강)’이라며 광고 주체를 강조했다. 좌측 하단에 광고주를 표기하던 당시의 관행과는 다른 스타일. 보디카피는 다음과 같다. “경계자(敬啓者·삼가 아룀) 관허 약종(藥種·약재)을 기념하기 위하야 경품권을 승인 발행하오니 (중략) 시기와 기한을 물실(勿失·놓치지 않음)하시고 신속히 본포(本鋪·본점)와 각점(各店)으로 저금(貯金) 부구(付邱·송부)하와 청구하시든지….” 이 무렵의 편지글 첫머리에 상투적으로 쓰던 ‘경계자’로 보디카피를 시작한 점도 요즘 광고에서는 보기 드문 대목.
동화약방은 부채표로 유명한 동화약품의 전신이다. 이 광고는 그림 대신에 카피 자체를 시각화했다. 경품 종목 칸 안에 구겨 넣듯이 한자를 납작하게 눌러쓴 등수별 당첨자 수와 경품 총액을 보자. 경품 종목은 1등 20명 총액 200엔(円)부터 5등 1만9788명 총액 494엔 50전까지였으며, 6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 동안 발매했다. 이 광고는 경품의 초기 형태를 증언한다. 1등을 20명이나 선정해 골고루 기쁨을 나누게 했으며,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