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세무행정… 감사원이 공개한 실태는 대상 선정 착오 34명 억울한 조사, 주식평가 잘못… 113억 덜 걷어세무공무원 21명 징계 요구
동아일보 DB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재산이 없는 등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람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잘못 적용해 206억 원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사업가 등 14명을 빼주는 대신 조사받지 않아도 될 후순위 14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대전세무서는 2010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납세 성실도가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성실도 분석 점수 하위 1위와 5위의 순위를 마음대로 바꿨다. 결국 성실도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은 세무조사를 피한 반면 당초 순위가 5위였던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세무당국의 엉성한 행정으로 34명은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대신 37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면제받았다. 감사원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A사의 전직 대표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과세하면서 적정가인 1주당 4만2000원 대신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 3억 원의 증여세를 덜 걷었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23억 원의 세금을 덜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미 사후조치가 완료됐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