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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입력 | 2012-06-04 03:00:00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동아일보 DB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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