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신체특성 고려 지원을”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전용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는 등 고령자 주거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4일 발간한 보고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정책방향’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연구원이 예상한 미래 변화는 △도심 내 소형주택 수요 증가 △고령자 맞춤형 주택수요 및 주택개량수요 증가 △고령 민간임대사업자 확대 등이다.
이 보고서는 연령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젊은 65∼75세 노인층은 기존 공동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76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케어서비스와 생활안정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식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