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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性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입력 | 2012-06-05 03:00:00

“치료도 거부… 정신적 고통줘”
법원 “예물-혼수품 돌려줘라”




중매로 원하던 남성을 만나 결혼에 성공한 A 씨(30)는 2010년 11월 첫날밤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 남편 B 씨(34)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A 씨의 답답함이 더해졌다.

A 씨는 양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남편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했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결국 2011년 2월 집을 떠나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며 별거에 들어갔다. 이어 A 씨는 이후 남편이 성기능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남편과 그 가족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이고 결혼해 파탄을 불러왔다며 위자료 3억 원과 결혼비용 등 모두 4억 원을 달라며 남편과 시댁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부장판사 장홍선)는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적 결함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협력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개월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결혼비용 반환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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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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