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지자체 산하기관 17곳 조사… “통폐합-징계 필요”
인천시 산하의 A진흥원은 정원이 49명에 불과하고 기관장은 전용차량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3600cc급 대형차량을 임차해 기관장이 쓰고 있고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로 연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예산낭비와 인사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에 지자체 산하기관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1999년 141개에 불과했던 산하기관 수가 13년 만에 3.5배로 늘어났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8∼2009년 109개가 집중적으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총예산은 한 해 약 6조 원에 달한다. 이 중 1조3800억 원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2∼4월 17개 기관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들은 산하기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전남지역의 한 산하기관장이 2년 동안 7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서울·경기지역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사례, 정원이 81명에 불과한 기관에서 15일 동안의 조직진단 용역비로 935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의 한 기관은 “관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명세에 대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모든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해 부실기관에 대해선 임직원 해임, 법인 청산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산하기관은 임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