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갈취하는 등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7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재래시장 상인이나 노점상에게 매월 자릿세를 물리거나 영업권을 갈취하는 행위, 노래방 호프집 등 대중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