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변태 성행위를 한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다고 머니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 A(41)씨는 3월1일부터 5월 26일까지 무려 20여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에게 못씁짓을 했다.
A씨는 낮에는 '순한 양'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악마'로 변해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며 "아들이 받았을 상처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