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던 40대 받아 입건 보석허가 법원, 오해 우려
최 부회장은 6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밑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앞서 달리던 김모 씨(40)를 들이받아 광대뼈 등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입건됐다. 문제는 최 부회장이 지난달 15일 보석신청을 제기할 무렵부터 류머티스관절염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무렵부터 최 부회장은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해 왔다.
그러나 최 부회장이 보석 6일 만에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자 법원 측은 보석 허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까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서둘러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이 들어온 것도, 허가가 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