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택 논설위원
민주화보상위는 김 씨와 함께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임순택 씨에게도 2003년 7월 민주화유공자 보상금 1400만 원을 줬다. 1987년 주사파 조직 반미구국학생동맹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공로’였다. 지구상 최악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며 민중혁명을 기도한 것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했다.
대한민국 전복 기도자들을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상찬(賞讚)한 것이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05년 북한 정권으로부터 노력훈장을 받았다.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나의 조국은 북한’이라며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에게 훈장을 줄 만했다.
유동열 치안문제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민주화보상위가 인정한 민주화유공자 가운데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사람은 10%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보상위는 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주화운동’과 ‘친북 종북 활동’을 가리지 않고 ‘가짜 민주화유공자’를 양산해 종북 좌파 네트워크 확산을 부채질했다.
민주화보상위는 심의할 안건이 떨어져 내년 초에 간판을 내릴 모양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할 일이 남아 있다. 민주화보상위법 제5조 ‘직권재심’ 조항에는 ‘위원회가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화보상위가 지금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결정을 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당장 간첩으로 확인된 왕재산 관련자들부터 재심해서 훈장을 취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파괴 활동으로 훈장 받은 자들도 반드시 재심해야 한다. 이를 그냥 두고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자들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보상위가 종북세력에게 민주화유공자 훈장을 달아주도록 방치한 대통령의 말이라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민주화보상위의 잘못된 보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