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무단 방북’ 옹호
7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6·15, 10·4남북공동선언 폐기가 공공연하게 나부끼는 현실에 나 같은 젊은이도 가슴 아픈데 한 목사는 오죽했겠느냐”며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을 넘어 분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책무를 가지고 행동한 것뿐”이라고 한 목사를 옹호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분단 회귀로 거꾸로 가고 있음이 절망스럽다. 개방만 됐어도 남녘에 남아도는 쌀로 북녘 동포를 계속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의 공격으로 피살된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남북 간에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및 동조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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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