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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신정아 학력위조’ 동국대, 예일대 소송서 패소

입력 | 2012-06-12 03:00:00


동국대가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은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확인해준 신 씨의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신 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력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큰 손해를 봤다”며 예일대에 5000만 달러(약 583억 원)를 보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 씨를 임용하면서 예일대로부터 신 씨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예일대가 “신 씨의 학력 문서는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