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38)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12일 “박 검사에 대해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양쪽 진술이 엇갈려 진실 규명 차원에서 대질 등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재욱 경위(30)의 진술 태도와 사건 수사방법에 대해 질책한 사실은 있지만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