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철에서 구두에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정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14일 천안발 용산행 전동차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 7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6월 초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전철 등에서 몰카 촬영을 해왔으며 수사팀은 정씨의 집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에 수백명의 여성 사진이 더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 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소형 카메라를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여름용 구두에 장착, 피해 여성들이 몰카를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